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관악구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곳으로,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왔다.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사업구역과 인접해 있는 구암초등학교의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와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단지 조성과 공공기여 계획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구역에는 최고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921세대(임대주택 174세대 포함)가 들어서고,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정비된다.
변경된 정비계획안은 소공원 위치를 구암초 앞으로 옮기고, 공원과 인접한 동의 층수를 낮춰 일조권을 보장토록 했다. 소공원 아래 지어질 예정이었던 공영주차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인근 현대시장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위치가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5년간 지연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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