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문화재 인근 아파트 철거 관련 국민청원에 문화재청이 17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재청은 ▲ 문화재심의워원회 심의 이후 적절한 행정조치 ▲사업자에 대한 공사중지 처분 및 관련 소송 진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1만6045명의 국민이 '장릉 문화재 인근 아파트 철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공개한 해당 청원 답변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는 총 세 개 단지(1373세대) 아파트를 두고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2017.1.)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을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보고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문화재청 자문기관 문화재위원회가 해당 사안과 관련 현상변경 심의 절차 상황을 설명하며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김 청장은 해당 지역 내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사업자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데 따른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의한 공사 중지 처분 및 형사고발' 이후 관련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전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 '세계유산 지정 취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김 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 전수조사 및 적정성 검토 후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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