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계 간담회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캐피탈 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기존 신용·체크카드 서비스와 함께 계좌이체에 기반한 송금·결제서비스가 결합하면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 위원장은 "여전사가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일상적인 소비 과정 속에서 결제부터 금융상품 추천·자금 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중화하고 있는 e-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등에 대한 투자와 진출 등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를 대상으로는 보험 대리점 업무 진출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 위원장은 여전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신기술 금융사가 투자 대상 기업의 자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금융사의 융자 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캐피탈사가 4차 산업이나 환경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과 관련한 업무용 부동산 리스업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해야 하지만 카드사 노동조합은 카드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할 것"이라면서도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와 관련해선 "법이 정한대로 해야한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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