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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펀드 판매 금소법에 난항…'온라인 직판' 늘었다

온라인펀드 순자산 규모 10조 이상↑
에셋플러스, 메리츠, 한화, 삼성자산운용 펀드 '직판 앱' 운영
"공모 펀드 대신 액티브 ETF, 가상화폐 등으로 자금 유입"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온라인펀드 순자산 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과정이 녹취되고, 자필 서명을 통해서만 은행·증권사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다. 또 MZ세대를 중심으로 일반 펀드 대신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협회 펀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온라인펀드 순자산 총액은 30조8385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을 통해 국내 공모펀드에 가입한 비중이 무려 30%에 달한다.

 

온라인펀드 순자산 총액은 올해 들어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3월 말 24조5149억원 ▲5월 말 27조5886억원 ▲7월 말 29조2148억원 ▲9월 말 30조1722억원 ▲10월 말 30조8385억원 등의 순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로 자산운용사들도 판매사를 통한 오프라인 펀드 판매가 어려워지자 '직판'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현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이 펀드 직판 앱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펀드 직판 앱 출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 직판은 금소법과 고난도금융상품을 새로 정의하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객 유치를 운용사들의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전후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또 공모펀드에 한 번이라도 가입해본 경험이 있는 고객들은 자연스레 온라인 직판 시장으로 유입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비교적 보수가 저렴한 ETF나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상화폐 등 새로운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국내에 주식형 액티브 ETF가 상장하면서 기존 공모 펀드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ETF는 기본적으로 패시브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정 목표에 따른 시장지수를 추종한다. 반면, 액티브 ETF는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운용전략으로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ETF는 판매사 창구를 통한 가입 대신 MTS·HTS 등에서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Z세대들은 적극적으로 투자 상품을 옮겨 다니는 경향이 강하다"며 "국내 상장 ETF의 경우 일반 펀드와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제로에 가깝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으로도 자금 유입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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