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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대상지 9곳 추가

'신속통합기획' 신규 적용 대상지(9곳) 현황./ 서울시

서울시는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9곳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개발의지가 큰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추가된 9곳과 별도로 연내 25곳 안팎의 민간 재개발 구역을 선정해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희망하는 정비사업 지역은 조합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시행 주체가 없는 경우 주민과 자치구간 사전 논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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