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을 11억원으로 인상했지만 집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1주택자 납부기준 11억원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p 인상된 세율이, 법인은 6%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인의 세 부담 상한은 아예 폐지했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쓰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6억원(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 발생해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2만1041건 증여돼 사상 최고치였던 2020년(1만8555건) 기록을 갈아 치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전했다.
◆종부세 납부 인원 작년과 비슷…양도보다 증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그동안의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에 대한 공시가 합계액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지난 8월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8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이후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다수의 주택 공시가가 11억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고가주택이 대상이었지만,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이뤘져 현재로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억제한다는 식의 정책의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별 공동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집값이 1주택자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총 27만7074채다. 2020년 과세 기준이었던 9억원 초과 주택(28만1033채)보다 3959채 적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축, 정비사업지, 교통망 확충예정지 등 알짜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요인 등과 겹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향후 시세반영률을 높인 공시가격 추가 인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지만 규제지역이나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아닌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속도조절에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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