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식약처와 신고 규제 일부 개선
2022년 12월까지 판매업 신고없이 판매 가능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소비자 판매가 더욱 수월해진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제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도 판매업 신고없이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기 임대업자 등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엔 판매업 신고없이 가능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엔 별도로 판매업 신고를 해야했다.
이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그동안 애로사항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업체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기위해선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1만원의 행정처리비용과 3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걸리는 등 애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식약처와 협의해 내년 12월까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