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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년 청년 '통합 채무조정'시행…학자금대출 원금 최대 30% 감면

-내년 1월 중 청년 통합채무조정 시행

 

-학자금대출 연체자 최대 30% 원금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

 

다중채무 채무조정 변화/금융위원회

정부가 내년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으로 이중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제도'을 시행한다.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의 채무조정제도는 각각 운영돼 왔다. 금융권대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학자금대출 빚 때문에 채무상환독촉에 시달리거나, 빚을 돌려막아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합쳐 통합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의 채무조정이 별도로 운영돼 대출이 모두 연체된 경우 각각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한국장학재단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시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도 시행한다. 지금까지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학자금 채무조정신청시 최대 30%의 원금을 감면해주고, 연체이자를 전부 감면한다. 최대 20년간의 분할상환기간을 적용해 상환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연간 2만명이 약 1000억원의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받고, 최대 30%의 채무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층이 연체의 늪으로 빠지지 않기위한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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