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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세상에 공짜는 없다"…'2금융권 저리 대출' 피싱 주의보

중·저신용자 겨냥한 저축은행·카드사 사칭 문자 기승
마이너스 통장 한도·신용점수 미끼로 유혹하기도
의심 시 즉시 신고해야…계좌 지급정지·명의도용 방지 필요

저축은행, 카드사를 사칭한 불법 보이스피싱 메시지가 고도화 하고 있다. /권소완 기자

대출난이 장기화하면서 금융권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들어선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은행권에선 지난해부터 급증한 대출 사기 문자와 관련해 대대적인 주의보를 발령했다. 저금리를 앞세워 '정부지원', '특례보증'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삽입해 신뢰도를 높인 뒤 자금이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무려 81% 급증했다. 전체 불법스팸 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1금융권 대출이 가로막힌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고령층, 취약계층을 겨냥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장·단기카드대출 피싱이 확산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저축은행 피싱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권소완 기자

수법은 날이 갈수록 기상천외하게 변모 중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에게 신용점수를 빌려준다고 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준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뒤 잠적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기존 금융사 공식 앱을 삭제하게 한 뒤 불법 가상 주소를 보내 피싱앱 재설치를 종용하거나, 특정 인터넷 페이지로 이동하게 한 뒤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카드 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시중 대출금리 보다 3% 이상 낮은 금리를 앞세운 카드론, 현금서비스 대출을 알선하며 앱 설치, ARS 전화 연결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기존엔 발신인의 전화번호가 피싱을 판가름하는 지표가 됐다. 그러나 최근엔 발신번호까지 조작, 금융사 공식번호로 피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대형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사칭 전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고가 게재돼 있다./권소완 기자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즉시 승인되는 대출은 없다"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이런 제안이 올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칭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금감원, 경찰청, 불법스팸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감원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 후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대포통장, 대포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 가입 후 가입사실현황 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도용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부처는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시행을 발표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3년 이하 징역, 최대 3000만원 과태료로 상향, 처벌 수위를 높인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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