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154명의 점수조작과 공모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본 지원장 3명중 2명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1명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김모씨에게 정씨의 지원사실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봤다. 김씨가 정씨를 서류전형에는 합격시켰지만, 1차면접에서는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정씨는 조회장의 전임자인 라 전 회장의 조카 손자이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도 1심에 이어 무죄로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이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3 대 1로 조정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번 결과로 조 회장은 최고경영자(CEO)로서 법적리스크를 떨쳐내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 간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배제된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2023년 3월)의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이어 3연임도 가능할 것이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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