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보도자료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 '무죄'… 3연임 청신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154명의 점수조작과 공모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본 지원장 3명중 2명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1명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김모씨에게 정씨의 지원사실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봤다. 김씨가 정씨를 서류전형에는 합격시켰지만, 1차면접에서는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정씨는 조회장의 전임자인 라 전 회장의 조카 손자이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도 1심에 이어 무죄로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이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3 대 1로 조정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번 결과로 조 회장은 최고경영자(CEO)로서 법적리스크를 떨쳐내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 간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배제된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2023년 3월)의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이어 3연임도 가능할 것이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