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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靑, 전두환 별세 소식에…文 근조화환 보내지 않을 듯

청와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온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 일기로 별세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관련 대응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 /뉴시스

청와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온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 일기로 별세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관련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이후 국가장 논란이 있자 '전 전 대통령과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낸 바 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무력 진압에 대한 사과를 전 전 대통령이 끝내 하지 않은 만큼 다른 판단이 적용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 (여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 사망에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한 뒤 유가족을 위로한 바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육군 내 비밀 군사조직인 '하나회'에 기반해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5·18민주화운동도 유혈 진압한 인물이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철권통치를 했고, 이로 인해 1987년 6월 민주항쟁도 일어났다.

 

퇴임한 이후 1997년 말 12·12 군사 쿠데타 및 5·17 내란, 불법 자금 조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요청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사면했고, 구속에서 풀려났다.

 

최근에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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