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의 개인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넘게 체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체납 건수는 총 1만1612건, 체납액은 43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은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된 경우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와 자치구의 체납세금이 합산돼 신용정보 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들은 신용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2억2000만원이 자진 납부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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