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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 적발

사전검사 미이행 요소수 단속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이달 8~19일 요소수 중간 유통사와 주유소 454곳을 대상으로 긴급 단속을 실시해 정부 기준보다 많은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곳과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걸렸다고 시 민사단은 전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는 양을 보관할 수 없게 돼 있다. 시 민사단은 이들 주유소 2곳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시 민사단은 사전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한 업체 2곳을 수사할 예정이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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