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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각 FIU 원장, "코인 이체 정보 공유 '트래블룰' 제도 개선할 것"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레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송금요청을 처리할 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등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시행한다.

 

김 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FATF 지침서에서는 트래블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개정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FATF 지침서에 따라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FATF 지침서에 따르면 트래블 룰은 거래소 간 암호화폐 간 이동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이동에도 적용해야 한다.

 

김 원장은 또 자금세탁방지제도(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분야(CFT)에도 섭테크(Suptech: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 등 신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주요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몇달사이에 3~7년이 앞당겨 졌다"며 "민간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춰 통상적인 중앙집중형 거래와는 다른 방식의 분산형 가상자산 거래에 적합한 AML·CFT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커스 플라이어 FATF 의장이 기조연설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한편 이날 마커스 플라이어 FATF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지난해 상호평가 이후 강화된 상후관리에 들어갔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 및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의 출현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상자산규제와 관련해 FATF와 국제공조를 통해 자금 세탁방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가상자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주제로, 제2세션에선 AML·CFT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논의했다.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업자 규제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올해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범죄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했다"며 "기술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돼 나가면서 규제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국제 논의에 따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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