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하는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은행에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준에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마련, 체계·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정보전달체제·자금세탁위험 평가 제도·이해 상충 관리 절차 마련 등 개별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 감시인·보고 책임자·조직 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 간 역할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 의무도 도입했다.
은행들은 이 같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 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해 향후 은행권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되고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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