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지금은 국가에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가인권위에 대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위가 처음 접수한 진정이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의 사연'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진정인의 소망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한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과정이었다"며 보호감호 처분 및 군 영창 제도 폐지, 삼청교육대 및 한센인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위한 특별법 제정, 사라진 학교 체벌, 나이에 따른 채용·승진 차별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인권 문제 인식, 가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보호 적용,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및 부양의무자 폐지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과"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 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 모두의 인권이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사례들"이라고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격차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가 차별과 배제, 혐오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라며 "우리는 항상 인권을 위해 눈 뜨고 있어야 하고,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를 위해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한국가사노동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도 수여 했다. 최영미 대표는 IMF 외환 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 조직, 2006년 한국 최초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 차원의 연대 활동, 올해 가사근로법 제정 활동 등 가사노동자 인권 향상에 노력한 공로로 인권상을 수상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