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147개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 판매·구매 광고 게시글을 점검했다. 그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만 아니라 구매 글까지 확인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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