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예비전력 정예화 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군·연 예비전력발전 세미나'에 참석했다. 최근 예비전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해 온 '비상근복무 간부 예비군은 이번 세미나가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시 동원부대의 즉응성과 평시 부대관리를 위해 힘써 온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제도는 2014년 육군이 최초 도입할 당시 79명의 간부예비군으로 시작했다. 제도의 홍보 부족과 관련법령 등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도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현역간부 못지 않는 열의와 헌신으로 예비전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올해 비상근복부 간부예비군은 2874명으로 늘어났다.
◆예비전력 정예화의 주역, '군 당국 정책 믿지 않는다'
다수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제도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군 당국과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으로 실제는 파행에 가깝게 추락해 신뢰성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A 예비역 대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근복무자가 직장 등 현업을 유지하며 성실히 소집에 응할 여건은 만들지도 않으면서 출결에만 매달리는 실상이 매우 거북하다"며 "코로나 19가 덮치기 전인 2019년에도 소집일을 1주일 정도 코 앞에 두고 수차례 변경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회사원은 주말의 경우 가족대소사 등 사전 계획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에 알려준 소집일정을 코 앞에서 수시로 바꾸면서도 높은 출석률을 기대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소집마저 일반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전면 중단했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소집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겠다던 올해는 단 1회 소집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동원지원단 소속의 B 예비역 소령은 "소속 부대마다 소집횟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15일 소집 중 대다수 부대는 1~2일 정도 소집한 걸로 안다. 심할 경우 1회도 소집되지 못한 비상 근복무 간부예비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가 소속된 동원지원단의 경우, 6월에 예정된 소집이 11월까지 연기됐다. 결국은 올해는 소집이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B 예비역 소령은 "만 45세 퇴역 전까지 군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군과 정부는 기대를 꺽었다"면서 "올해 연간 30일까지 소집되는 '확작형 복무'를 선택했지만, 제대로 복무하지 못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180일 복무의 '평시복무 예비군'에 예비역 병장직위가 신규로 편성되면서 나를 포함한 상당수의 예비역 소령이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 현실 모르는 똥볼... 군은 무기력하게 따라가?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사기와 대군 신뢰성 저하가 제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음에도 국회 국방위 등 정치권은 실상을 모르는 일명 '똥볼'을 차고 있다. 군 당국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10월 2일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당초에 예정된 15일의 예비군 훈련 일수를 모두 이수한 비상근 간부예비군은 전체 10%~17%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복무가 어려워지거나 훈련 태도 등이 불량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무 해지 심사제도 외에 훈련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문제 제기와 주장은 옳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군 당국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운용계획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자신이 대표 발의 한 '투잡예비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예비군이 180일 간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2개 법안의 개정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에 다수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예비군 숙련성 저하'를 우려하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당초 김병주 의원은 고도의 숙련성을 가진 예비군을 계급·나이정년과 상관 없이 만60세까지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편성하자고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던 제391회 국방소위제1차에서 이 개정원안은 삭제됐다.
즉, 퇴역정년 나이인 만 45세의 소령은 만 60세까지의 기대복무기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동기는 줄어든다. 이는 위관 및 부사관 예비역 또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퇴역정년 나이까지 여유가 있는 간부예비군들도 손사례를 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4대보험도 없이 급여를 180일에 대한 일급만으로 받아야하고, 다른 직업과의 겸업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이법안의 최종 심의 전에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문제를 언급했지만, 야기될 문제에 대해 군 당국이 제대로 조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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