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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다주택자인 공무원에 인사상 불이익 준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인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강도 높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 적용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 현황, 위장 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같은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2차 검증 결과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월, 7월)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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