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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00M 달리기 대신 마라톤 필요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단거리 종목처럼 초반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면 금방 지쳐 중도포기하거나 부상 등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과 균형 잡힌 식단, 이미지 트레이닝 등 준비해야 될게 많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시합에서 값진 성적을 거둬야 당사자와 도와준 모두 보람차고 뿌듯하다.

 

이처럼 마라톤을 해야 되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가 초 단거리 경기를 뛰려 하고 있다.

 

투자자와 정부 모두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투자자보호 등 준비 없이 무작정 과세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세금을 부과 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로 1년간 거둔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2%(지방세 포함)세율을 적용해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암호화폐의 매입 원가 파악이다.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방법 말고도 에어드롭, 채굴, 출석체크, 설문 조사,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등이다.

 

정부 입장대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려면 매입 원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렇게 받은 암호화폐는 원가를 알기 어렵다. 같은 차익을 벌었어도 A투자자는 세금을 내고 B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보고 과세해야 하는데 현재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 개인간거래(P2P)에 대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아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등의 개정안 6건 등 총 13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이마저도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과세는 돈을 뺐는것이 아닌 돈을 번 만큼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고 납득 할 수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과연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완벽히 했는지 묻고 싶다. 이해 되지 않을때는 소통이 답이다. 고집 부리다 신뢰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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