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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신용 집합금지 대상등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받는다

중기부, 특례보증 확대…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도 포함

 

5인 이상 소기업도 특례보증 대상에…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당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중신용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저신용자'란 신용평점 839점 이하(옛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줄어든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4년 분할상환) 보증을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안팎의 금리(CD금리(91물)+1.6%p, 11월19일 기준)를 적용한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특례보증은 그동안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그동안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까지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존엔 일반업종(희망회복자금은 매출 10~20% 감소 업종)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론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주점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당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기위해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특례보증 대상도 확대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전국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179개 지점을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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