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7월 물재생센터 4곳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벌여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 약품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적발해 17건의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 등 오수 처리, 분뇨·정화조 침전물 위생 처리 등을 담당하는 물재생시설이다. 시는 직영 2곳과 위탁 2곳을 포함 총 4개의 물재생센터를 운영 중이다.
시는 감사 결과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특정업체 약품 구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 때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때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기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한 달간의 재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