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사각지대가 많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서는 2019년 3분기 자료로 비교해야 하는데, 2019년 창업· 재 창업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 경우 비용에는 반영되지만 매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보면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발생이전인 20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해 산출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3분기에 개업해 2019년 인프라 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당해 전분기 매출이나 2020년 3분기 인프라 매출액을 활용하도록 했지만 2020년 3분기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간주,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배달로 전환한 소상공인들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다가 최근 배달로 전환한 소상공인들은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시행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53만개 회사가 정부손실보상에 대해 수용하고, 2만개사가 확인보상을 요청한 상황인데, 확인보상을 요구하는 작은 소상공인이라도 세밀하게 살펴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전쳋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도가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만큼 관리비가 비싼곳도 많지만, 정부는 손실보상금 계산시 고정비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며 "인건비에서도 알바비를 제외해 충분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이후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프리랜서나 단기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있는데, 이런경우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인건비에 반영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 실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라며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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