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 개최
中企간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절실
"과징금도 기업규모따라 차등 적용해야"
오는 12월30일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징금도 기업규모별로 차등해 부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에서 명지대 이정환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시했다.
법 제정 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이 된 공정거래법은 19대 국회서부터 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당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정환 교수는 시행 예정 공정거래법이 정보교환 행위 자체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함)로 규제하고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간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개정 방향은 일정한 조합의 적용제외와 인가제도 요건을 동시에 정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설문에서 답변자들은 기존 인가제도를 존치하면서 요건을 정비해 활성화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조정단계를 거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감면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은 대기업이 0.14%이지만 중소기업은 9.45%로 중소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 기업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을 다르게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현장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지난 5월 발족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며 "공정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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