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706만주(1개사), 코스닥시장 1억7992만주(51개사)
오는 12월 중에 총 52개사의 상장주식 1억869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중 유가증권시장에선 1개사 706만주, 코스닥시장에선 51개사 1억7992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전월(3억1116만주) 대비 39.9%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3억2314만주)에 비해 42.1%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합병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231만주), 줌인터넷(1210만주), 에이트원(840만주)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7.2%), 줌인터넷(44.8%), 석경에이티(4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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