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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돈 빌리려면 대부업 가야"…높아진 대출문턱에 서민들 '곡소리'

#. A씨는 내년 1월 이사를 앞두고 대부업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 1억5000만원의 전세집에 들어가기 위해선 대출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A씨의 연봉 3400만원을 반영했을 때 최대 1억1000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고민하는 A씨에게 한 대출상담사는 "대부업 대출을 짧게쓰고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면 2금융권 대환대출로 갈아타면 된다"며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금리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토이미지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부업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1·2금융권은 대출한도가 급감하고 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반면 규제 밖에 있는 대부업은 주택 시세의 90%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총량을 억누르는 식의 규제가 고금리 대출 이용을 부추겨 소비자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융권 대출 중단…대부업으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9일 이후 입주잔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에서 판매 중단하는 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 대출·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MCI분양 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2021년 9월말 164조942억원으로 전년(137조9396억원)보다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 대출 증가율은 9.1%다.

 

신협은 오는 30일부터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해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받지 않는다. 판매를 중단하는 상품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비조합원 대출이다.

 

신협 관계자는 "대출수요가 신협의 전체 대출관리 총량(4.1%)을 초과해 서민, 자영업자 중심의 조합원 생활자금 대출을 위주로 취급하게 됐다"며 "가계대출 한도가 미초과한 신협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조합원의 연소득 범위내 신용대출, 조합원의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감추이/금융위원회

이처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2금융권이 대출 중단에 나선 이유는 시중은행 대출이 막힌데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다. 지난 8월 NH농협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대출을 중단하자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 10월까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4000억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신협은 1~10월 8400억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0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새마을금고는 1조9700억원이 증가해 같은기간(-3조5499억원)대비 급증했다. 반면 1~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80조4000억원)보다 줄었다.

 

◆소비자 신용 '빨간불'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신규취급도 일제히 축소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은행들이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충족하기는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럴 경우 소비자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소비자의 대부업 대출정보가 신용정보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대출규제로 대부업을 잠시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대출정보가 반영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출 총량 규제가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며 "예상치 못한 강도 높은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가계가 고금리 대출이나 사금융으로 전환해 오히려 금융 건전성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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