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내년 1월 이사를 앞두고 대부업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 1억5000만원의 전세집에 들어가기 위해선 대출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A씨의 연봉 3400만원을 반영했을 때 최대 1억1000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고민하는 A씨에게 한 대출상담사는 "대부업 대출을 짧게쓰고 등기 후 3개월이 지나면 2금융권 대환대출로 갈아타면 된다"며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금리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부업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1·2금융권은 대출한도가 급감하고 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반면 규제 밖에 있는 대부업은 주택 시세의 90%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총량을 억누르는 식의 규제가 고금리 대출 이용을 부추겨 소비자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융권 대출 중단…대부업으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9일 이후 입주잔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에서 판매 중단하는 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 대출·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MCI분양 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2021년 9월말 164조942억원으로 전년(137조9396억원)보다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 대출 증가율은 9.1%다.
신협은 오는 30일부터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해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받지 않는다. 판매를 중단하는 상품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비조합원 대출이다.
신협 관계자는 "대출수요가 신협의 전체 대출관리 총량(4.1%)을 초과해 서민, 자영업자 중심의 조합원 생활자금 대출을 위주로 취급하게 됐다"며 "가계대출 한도가 미초과한 신협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조합원의 연소득 범위내 신용대출, 조합원의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2금융권이 대출 중단에 나선 이유는 시중은행 대출이 막힌데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다. 지난 8월 NH농협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대출을 중단하자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 10월까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4000억원)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신협은 1~10월 8400억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0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새마을금고는 1조9700억원이 증가해 같은기간(-3조5499억원)대비 급증했다. 반면 1~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80조4000억원)보다 줄었다.
◆소비자 신용 '빨간불'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신규취급도 일제히 축소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은행들이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충족하기는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럴 경우 소비자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제로 바뀌면서 소비자의 대부업 대출정보가 신용정보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대출규제로 대부업을 잠시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대출정보가 반영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출 총량 규제가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며 "예상치 못한 강도 높은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가계가 고금리 대출이나 사금융으로 전환해 오히려 금융 건전성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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