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17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4건, 의원발의 3건(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수혜대상 확대,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교섭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한편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 및 스페인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에 올랐던 박 의장은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29일 귀국 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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