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생태면적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내 도로와 주차장을 생태 공간유형으로 만들고, 환경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생태면적률 기준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이나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자연환경 훼손을 스스로 복원·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사는 "사업 진행 중 법규 개정·강화, 인·허가심의 반영, 유통환경 변화로 생태면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생태면적률 권장달성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8년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협의하며 가락시장 사업 부지 면적 53만1830㎡ 가운데 16만1115㎡(30.29%)를 생태면적으로 확보키로 한 바 있다.
공사는 생태면적률 기준 달성 장애요인으로 ▲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 의무화 등 타법 개정으로 인한 옥상 조경 면적 감소 ▲공구별 심의 내용 반영 및 유통인 협의에 따라 옥상 배치 계획 변동성 내재 ▲이전대상 임대시설 배치에 따른 지상조경(가로녹지) 변경 불가피를 꼽았다.
이에 공사는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짜 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먼저 공사는 사업단계별 설계 진행시 필수시설을 생태 공간 유형으로 적용해 생태면적률 30% 이상을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시장 내 도로, 주차장 등에 투수성 포장(빗물을 노상에 침투시켜 흙 속으로 순환되게 하는 포장 기술) 적용, 벽면녹화·생태연못 조성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이 완화되도록 환경부에 지침 개정, 규제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가락시장 현대화는 사업 면적 변동이 없는 단계별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일반적인 도시 개발 사업(도시정비사업, 택지개발, 주택건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며 "과도한 생태면적 확보보다 조경면적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생태면적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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