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들은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이 중단된다. 작업은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된 후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된다. 공단은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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