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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개성공단 기업인들, 헌법재판소서 1인 시위 시작했다

2015년 5월 제기한 '공단 폐쇄 헌법소원 심판' 촉구

 

기자회견서 "헌재 응답없다. 헌법정신 바로 세워야"

 

중기중앙회, 20대 대선 제언집에 '개성공단' 포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영업손실 보상 특별법'도 언급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법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여부 심판을 놓고 미적거리는 헌법재판소에 배수진을 쳤다.

 

관련 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강력하게 밝히면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강제로 폐쇄하고 난 2016년 5월2일에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였는지를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때인 2013년 4월에도 잠정중단됐다 같은해 9월 재가동된 후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전면중단 조치를 내린뒤 현재까지 폐쇄 상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일 헌재 앞에서 헌법심판 촉구 기자회견 및 1인시위 출정식을 갖고 "5년 반이 넘도록 전 정부때 제기한 심판청구가 현 정부가 종료되기 직전까지도 공개변론조차 한 번 진행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긴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기업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3번이나 모아 전달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응답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에 명시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기업인들은 2019년 10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까지도 1인 시위를 했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올해초 취임해 개성공단기업협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철 회장은 "정부는 회계법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산출한 입주기업 피해액 7860억원 가운데 5498억원만 보상을 해 줬다"면서 "확인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2362억원을 정부는 전액 지원해줘야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 전달한 '중소기업계 제언'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포함했다.

 

개성공단이 입주 중소기업들의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통일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 만큼 재가동하되 해외 기업들도 유치해 국제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이 공단 폐쇄후 입은 영업손실 등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은 만큼 추가 보상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가 올해 2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91.9%가 공단 재개시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재입주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1.8%에 불과했다.

 

아울러 향후 공단 재개시 필요한 운영 방식으로는 '해외기업 유치를 통한 개성공단 운영 안정화'를 바라는 기업이 5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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