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10개 은행 실시
개인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 한곳에서 확인
타사 상품 추천 불가…서비스 확산 걸림돌
내년 1월1일 정식 시행을 앞둔 '내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1일부터 시범 시행됐다. 은행권은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지만 금소법으로 인한 제약도 있어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IBK기업·광주·전북·대구은행 등 총 10곳의 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아 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나 빅테크 기업,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른 금융사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고객 동의 아래 화면에 출력된 개인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됐지만 1일부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기관이 제3의 업체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 적용이 의무화된다.
12월 중 CBT(비공개 베타테스트) 절차 마무리 후 내년 국세청의 국세 납부내역,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증명·재산세 납부내역, 관세청의 관세 납세증명·납부내역, 건보, 공무원, 국민연금과 약 800개사의 영세 대부업체의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대출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13개사가 감독당국에 등록을 준비 중이고 카드비교·추천 서비스와 관련해 신용카드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제휴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이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소법으로 직접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금융 상품 범위가 한정되면서 업권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기 어려운 제약 때문이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개시에 나서지만 금소법이란 걸림돌 때문에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무를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상품 추천은 결국 타사 상품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구성된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의 경우 향후 금융권과 협의해 보완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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