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범위에 졸업생을 포함하고 거주 제한에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거주 중인 경우까지 확대 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화된 실업과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과 함께 광주시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예산안을 증액하여 내년도 신청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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