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대한전기협회가 개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 제 7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전기요금조정 시기를 전기 요금 산정기준에 명시해 정례적 요금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요금 조정 시기와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이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안전성·소비자 만족도·수익성 측면에서 평가한 뒤, 향후 유인체계 도입과 규제체계 개편. 요금체계 개선 등에 관해 해외사례와 현황,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을 둘러싼 정책의 모순에 대해 "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연료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총괄원가 내 구입비와 공급비를 구분해 별도의 조정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원가 검증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격신호를 제 때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 연구위원은 "가격왜곡에 따른 에너지 대체소비를 막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생산관리와 비용 최소화 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감소를 통해 전력산업 공금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연구위원은 환경비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후환경요금을 분리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행 요금체계 하에서는 환경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미흡하다"며 "친환경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요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환경비용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으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별도청구 등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미 국가 전체 전력 발전량의 40∼50%를 재생에너지로 채울 만큼 에너지전환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 7%에 비하면 무려 약 7배나 높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 최대 목표 70%에 영국은 이미 가까이 가고 있다.
영국은 인센티브, 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업자의 수입을 책정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비용에 대한 사후적 평가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기요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이다. 하지만 정부는 1분기 kWh당 3원 인하했다가 2~3분기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결국 4분기에야 kWh당 3원 인상했지만, 이는 1분기 3원 인하한 것을 되돌린 것에 불과했다. 결국 전기요금 동결로 한국전력은 올 3분기에만 93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주재각 한전 지속성장전략처장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공정하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한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해 처음 시작된 연료비 연동제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생에너지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망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결할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