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행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곳을 단속해 무단 배출 사업장 79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수사가 진행 중인 14곳도 수사 완료 즉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발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등이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 검사소 41개소이다. 자동차 검사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지관과 같은 배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많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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