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 7개 가로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가로변의 건축물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하며, 서울에는 현재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역세권이나 개발 규모가 큰 용도 지역에 위치한 곳의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 제한이 낮은 경우 건축물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달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 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높이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 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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