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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확 바뀐다

중기부, 관련 개선 방안 내놔…위반기업 제재 강화

 

中企간 담합여부 매년 조사, 업종별 전문위도 구성

 

독과점 우려 등 일부 품목은 중견·대기업도 허용

 

직접생산 확인기관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추가키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정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확 뜯어고친다.

 

위반기업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려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

 

담합여부 등을 매년 조사해 지정된 경쟁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꾸려 직접 생산 중소기업이 소수이거나 독과점이 우려될 경우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관련 시장 참여도 일부 허용한다.

 

중소기업들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도 중소기업중앙회 한 곳만 가능했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도 맡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칠승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직접생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은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한다. 직접생산확인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 조사에 활용하고,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 매년 사후 점검도 확대한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모든 품목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을 주고 타사 상표를 부착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해 적발되면 재신청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역시 두배 강화한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경쟁제품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직접생산기업수(10개사 기준)는 3년 간의 지정기간 동안 한 차례만 조사했다. 또 독과점 유의품목은 3년마다 공급집중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접생산기업수, 공급집중도, 담합여부를 매년 조사해 경쟁제품 지정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신규 품목의 경우 직접생산확인기준 제정 이후 직접생산기업수가 10곳에 미달하면 제외시킨다.

 

또 경쟁제품 추천서를 제품별로 각각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한다.

 

아울러 추천기관인 중기중앙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의견까지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꾸려 공청회, 반대의견 검토, 부처협의 등 품목 지정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 직접생산 확인 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쟁 제품별 대표단체 지정방식은 폐지하고 생산현장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면밀한 사후점검이 필요한 경우엔 수탁기관과 함께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울러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인증간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인증 난립으로 변별력이 부족한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면서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하는 인증을 18종에서 13종으로 줄이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일몰제를 도입하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3년마다 정례적, 객관적 검증체계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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