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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이재명표 예산' 이어 '이재명표 개혁 입법'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린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재명표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위성곤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린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재명표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으로 구성된 '개발이익환수 3법'을 비롯해 전두환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투기방지법 등의 당론법안 추인을 위해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4일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할 것을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성과를 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 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안건조정위는 제1 교섭단체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마쳐야 한다.

 

또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특히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력하게 처리를 요청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게 됐다.

 

도시개발법은 민관공동사업 시 민간사업자 이윤율의 상한을 제한(대통령령으로 하되 10% 이내 명시)하도록 했으며 주택법은 민간 출자가 50% 초과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토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상 초기에 야당은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 주택법도 다 반대했었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이 개발이익 3법의 핵심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해 여당이 밀어붙이기엔 어려움이 많다.도시개발법, 주택법의 상임위 통과도 의미가 있어 개발이익환수법도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두환추징법'은 지난해 6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故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과 관련해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에 대해서는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장한 것으로, 불체포특권과 함께 의회를 절대권력이나 집권자의 부당한 압력 또는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농지투기방지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이후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제한이나 농지의 취득 심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 후보가 패스트트랙까지 언급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안 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재명표 개혁 법안 처리를 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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