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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코로나로 연체 위기 맞은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내년 6월까지 추가연장

-개인채무자 내년 6월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가계대출 총량서 제외 가능성↑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금융위원회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원금 상환기간을 오는 6월까지 미뤄준다. 대출을 받은 곳이 1곳인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프리워크아웃을, 대출을 받은 곳이 2곳 이상인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코로나19 피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뒤 두차례 연장했다.

 

박광 금융소비자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 일감 축소 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재신청해 원금상환기간을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대출받은 곳이 1곳인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를 통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다.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월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가능하다.

 

적용되는 대출은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대출 연체 발생한 지 3개월 미만인 단계연체의 경우도 지원한다.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금융위원회

대출받은 곳이 2곳 이상이거나 대출 연체가 발생한지 3개월 이상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포함해 연체우려가 있는 대출은 최장 1년간 원금상환을 미뤄준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는 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원금을 10%포인트(p) 감면한 뒤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 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개별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 채권을 매각해야 할 경우 우선 캠코에 매각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무자는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가 채권을 매입할 경우 채권에 대한 추심이 유보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딸 상환유예, 채무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한편 금융회사에서 프리워크 아웃으로 상환을 유예한 금액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광 금융소비자국장은 "내년도 가계대출총량관리에서 중 ·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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