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는 유사업무를 추가할 경우 인가 대신 등록만 하면 된다. 기존에 운영하던 업무와 유사하더라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과 대주주 적격요건을 심사받아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위법규도 개정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인가받은 증권사는 유사한 업무 추가시 인가대신 등록이 가능해진다.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요건에 대한 심사도 면제다.
국내에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인적·전산·물적설비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한다.
단,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에 한정된다.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아 야 한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게 했다. 증권사에 투자자 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들은 예치기관에 예치되어있는 예탁금을 한도로 맡긴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예치기관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투자자 예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안분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5% 룰 위반시 처벌수위를 높였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을 1000억원으로 적용해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였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내 보고 또는 공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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