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행안위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당한 직무수행에 형사책임 감경·면제 내용 담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은 아동학대가 일어난 현장에 들어가 아이를 구해야 하고, 가정폭력이 있다면 경찰은 그 집에 들어가 과감하게 피해자를 구하고,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주폭자가 난동을 부린다면 그 현장에서 경찰은 그 주폭자를 제압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동안 이런 범죄현장에서 많은 경찰들이 국민을 구하기 위해 과감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경찰은 주거침입, 과잉진압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해왔다"며 "열심히 하는 경찰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해왔다. 경찰들이 형사적 처벌 등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뛸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행안위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언급하며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정상 참작해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남용되지 않도록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으로 현장 경찰관은 범죄현장에서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이 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감수하고 열심히 뛰는 경찰들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취자, 주폭으로부터 과감하게 제압해 (국민을) 구하라고 만든 장치"라며 "몇몇 잘못된 경찰은 강력히 규탄하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경찰들이 더 열심히 국민을 구하기를 바라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