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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CB 리픽싱 상향…"코스닥 상장사, 건전한 자금조달 통로 막혀"

/유토이미지

전환사채(CB)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상향 의무화가 도입됐다. CB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막자는 취지인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건전한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 내년 CB 발행도 미리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꼼수 발행까지 등장했다.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CB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 당시 확정한 만기 보장수익률 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단, 일반 주주들의 경우 주가 하락 시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라 주주 가치가 희석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CB 전환가액을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상장회사는 CB 콜옵션(매도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발행 당시 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상장사 주가가 하락할 때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되는 CB를 사모 발행할 경우에는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상향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당국의 규제 강화에 지난달 CB 발행 막차를 타려는 기업들이 급증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간 CB 발행을 결정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총 139곳, 2조4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 지난 10월(1조859억원) 대비 발행 규모가 124.34% 급증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104곳(1조7612억원)으로 72.27%에 달한다.

 

리픽싱 상향 의무화를 피하기 위해 내년 CB 발행을 미리 결정한 곳도 등장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행된 CB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트로메딕, 아이오케이, 율호, 비덴트, 스카이앤엠, 라이트론, 테라사이언스, 삼강앰앤티, 휴림로봇, 파라텍, 한송네오텍 등이 내년을 납입일로 정했다. 모두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이어 회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힘든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건전한 자금조달 통로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 CB가 상향 리픽싱 및 콜옵션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되면 공모 CB나 대규모 유상증자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코스닥 상장사는 사모 CB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대규모 공모로 주가 하락이 발생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메자닌펀드를 운용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제도의 취지는 알겠지만 건전한 자금 조달 시장 통로의 하나가 막히고 오히려 다수 주주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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