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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고승범 "핀테크 금융산업 혁신에 '필수'…금융사와 제휴·협력 지원할 것"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 캠프(D camp)에서 개최된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제휴·협력 촉진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핀테크는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금융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D.Camp)에서 열린 핀테크 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핀테크가 성장하면서 금융권 내에도 리-번들링(Re-bundling) 형태의 서비스가 보편화 되고있다"며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간의 투자나 업무 위·수탁 등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번들링 현상은 하나의 핀테크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선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서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등 정보제공범위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인증·접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나 지정대리인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

 

샌드박스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심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후 인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정대리인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지정대리인 방식으로 제휴시에는 지정 기간등을 연장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망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등 금융보안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업무관련 데이터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외부서버로, 현재는 이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해야 한다.

 

고 위원장은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대형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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