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다시 체결…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등
동반성장위원회와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부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었다.
10일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해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 롯데백화점은 올해 3년간의 협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대기업은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에게 경영진단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 복리후생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판로개척 지원, 성과공유제 지원, 협력사 임직원 무상직무교육, 동반성장펀드·기금, 조기 대금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혁신주도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롯데백화점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에 다시 한번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서면을 통해 진행되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시행하는 롯데백화점의 상생협력 활동이 유통업 전반으로 확산돼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