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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가족,지인 사칭한 메신저 피싱 주의보

/유토이미지.

Q. 최근 자녀로부터 "환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급하게 받았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의심스러워서 다행히 더이상 진행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러한 메신저 피싱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궁금합니다.

 

A. 네, 올해 들어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 상반기 기준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신저 피싱범은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모바일 메신저에 친구로 추가하도록 유도한 후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계좌개설,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신저 피싱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구제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메신저 피싱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자녀라고 하면서 모르는 전화번호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분증 또는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자녀가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또는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만약 메신저 피싱으로 신분증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했다면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신규계좌가 개설되거나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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