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해 경영혁신 내용 담아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발굴·육성·금융지원·홍보등
'경영혁신'을 통해 추가 성장을 모색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됐다.
다만 단독법이 아닌 '기술혁신' 관련 기존법에 포함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12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이번 법 개정에 힘입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경영,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을 위한 경영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메인비즈협회를 중심으로 한 경영혁신 업계는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마련을 준비해왔었다.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시장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단독법 제정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기술혁신'(이노비즈)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있었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경영혁신 관련 내용을 포함해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술혁신 촉진법의 경우 '경영혁신'에 대해 선언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이 참에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다.
'메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가운데 업력 3년 이상이며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말한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의해 1000점 가운데 700점 이상인 기업에 메인비즈 인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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