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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전국최초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13일 0시부터 시행…최대 2천만원 보장

DB손해보험컨소시엄 1년간 운용
만16세 이상 서울 거주 배달라이더 배송중 사고보장
별도가입 절차 없고 타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서울시가 제작한 안전 안심배달 대시민 홍보캠페인용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배달노동자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오는 13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미가입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배달라이더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이직이 잦고, 부업이나 겸직인 경우가 많은 업종 특성상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민간 상해보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오는 13일 0시부터 내년 12월12일 자정까지 1년간이다.

 

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없이 플랫폼 앱을 통해 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 0시부터 개시한다./서울시 제공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해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원 등이다.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원 전액을 부담하면 배달라이더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민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식이다. 앞서 서울시는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시 신속한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달이륜차 부착용 콜센터 스티커를 플랫폼 업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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