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1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자치구별 밀렵·밀거래 우심지 및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합동단속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 불법엽구 제작·판매 행위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의 밀렵·밀거래 및 먹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광주 각 자치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 야생멧돼지의 병성검사 및 폐사체 집중수색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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