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표준안 배포…내년 3월까지 496곳 전 기관 실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 학교법인 임원과 교직원의 품위유지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방향과 기준을 담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작해 전 사학기관 496곳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가 내년 3월까지 정관 등을 고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표준안은 총 6장 39개 조항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시 조치 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 9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모든 사립학교는 정관에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모든 종사자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강령을 위반하면 임용권자가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을 함께 명시했다.
서울 사학기관 총 496곳 중 1%에 불과한 4개교만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 자체 강령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다른 101개교(27%)도 별도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9월 개정된 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새로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대학이 운영하는 관내 사립학교에도 이번에 제작한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인 교육부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표준안을 공유해 전국에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 마련을 계기로 학교법인 임원, 교직원의 도덕성과 사학기관의 신뢰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발전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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