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막고자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공인중개사법을 어기고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라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이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다.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 의해 네 차례의 불법 전매를 거치면서 분양권 가격은 최초 4600만원에서 2억3800만원으로 5배 이상 뛰었다.
피해자 B씨는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수하고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를 하려고 했지만, 그 사이 A씨는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급받아 C씨에게 파는 이중계약을 해버렸다. 결국 B씨는 수억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민사단은 7개월간의 통신자료 및 계좌 조회, 현장 잠복,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관련자 모두를 형사입건했다.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의 경우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는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이나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불법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은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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