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 17 '보험계약'을 개정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오는 2022년 1분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와 제1109호(금융상품)의 경과규정 차이로 인해 두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비교 재무제표에서 발생될 수 있는 회계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비교 표시 선택권이 부여된다.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금융자산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해 분류·측정했던 것처럼 표시할 수 있다. K-IFRS 제1117호와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경우와 제1109호를 이미 적용했지만, 비교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돼 재지정할 수 없는 경우 선택권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 금융자산은 금융상품 별로 선택할 수 있다.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적용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개정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대상 금융자산의 예비적 분류를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해당 개정안은 2022년 2월 중 개정 의결하고, 2022년 1분기 중 금융위원회 보고 후 공표할 예정"이라며 "개정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공표 전에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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